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로 혁신이 시작된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혁신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내용은 지난 5월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며, 이를 통해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확정했다.
-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의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신규 R&D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 변경
- 연구장비도입 및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사전 전문검토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 | 신규 R&D 사업 |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
사전 전문검토 실시 | 예산편성 과정 변경 |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
3년 이상 소요되던 예타 제도 단축 | 연구장비도입, 체계개발사업 신속 추진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혁신방안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전문검토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화로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부터 신규 R&D 사업까지 각종 R&D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편성 변경과 사업추진 절차의 단축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가 실시된다. 또한 신규 R&D 사업의 경우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의 단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강화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 등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각종 R&D 사업 추진 이후에도 매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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