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고용 유지 시 1200만 원 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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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은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기간,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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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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