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8300여 명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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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는 새로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와 250㏄ 이하 이륜차 등이 감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과 대상자
이번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감면 신청 및 추가 혜택 안내
감면 대상 자동차 | 감면 대상자 | 신청 방법 |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 | 지역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차량 등록 공동명의자 여부 | 감면 신청 시 공동명의자와 함께여야 함 | 신청자 확인을 위한 공탁서 필요 |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혜택 및 향후 계획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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