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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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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조하며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국내외 식품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HACCP과 GFSI 규격 간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식품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HACCP와 GFSI의 필요성

HACCP은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시스템으로, 모든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반면 GFSI는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인증을 개발·승인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두 시스템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GFSI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업계는 두 인증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민간 참여형 시범사업은 HACCP과 GFSI 인증의 중복 부담을 해소합니다.
  • 해썹 인증은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GFSI는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설정하여 글로벌 식품 안전을 보장합니다.

시범사업의 핵심 절차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증기관에서 GFSI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보다 나은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게 됩니다.

투명한 인증 프로세스 구축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인증 심사 정보를 바탕으로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이 발견된다면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K-푸드의 해외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와 인증 절차의 효과적 관리

민간인증기관 인증 기준 적용업체 수
한국 에스지에스㈜ GFSI 인증 400개
㈜디엔브이 GFSI 인증 350개
뷰로베리타스 GFSI 인증 420개
한국품질재단 GFSI 인증 430개

이러한 실제 취급 업체 수를 통해 민간 참여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목표

식약처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식품안전 관리 정책을 통해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의 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시범사업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으로 전화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이 시범사업은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HACCP과 GFSI 인증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2. 어떤 민간인증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나요?

답변 2.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3. 시범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3.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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