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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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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최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수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식적으로 고시되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의 보존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기관 및 기간도 명확히 설정되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보호 필요성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이 보존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조사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기록물의 폐기가 우려된다.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는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기관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중 발생한 기밀 기록물이 포함된다.
  • 이태원 참사 당시의 다양한 보고서와 내부 메모가 대상이다.
  • 각 기관의 자료 관련하여 사건 및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의 조치 및 절차 설명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기록물의 폐기 금지 기간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되며, 각 기관은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확한 기록물 목록 제출 및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 기록물 관리 방안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현장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규정 내용

규정 항목 세부 내용 적용 사례
정리 및 보존 규정 기록물의 생산, 등록 및 보존 관리 고 채수근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특정 기간 및 사건에 대한 폐기 금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기록물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국가기록원은 최근 진행 중인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기록물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철저한 실태 점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향후 기록물 관리 계획

기록물 관리의 방향성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accountability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책뉴스 자료의 이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및 정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와 기록관리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042-481-6238, 042-481-1786)를 통해 가능하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문서 관리와 기록 보존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폐기 금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1. 폐기 금지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기의 우려로 이러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2. 폐기 금지 기록물의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2. 폐기 금지 기록물의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찰청, 서울市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채수근 상병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보유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문 3. 폐기 금지가 요청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3. 폐기 금지 요청은 채수근 상병 사건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이며, 이태원참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29일 사건 발생일부터 5년 전까지의 기록물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기록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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