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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참여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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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내용

앞으로 공무원이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현재 10일의 출산휴가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를 보다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15일에서 25일로 증가하여 한층 더 가족의 필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규정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발표로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민간 부문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아기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기존의 10일을 사용했더라도 개정된 시행일 기준으로 추가 일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하여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납니다.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어 신생아 치료를 지원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맞춰 공무원 복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육아 지원을 위한 3법 개정에 대비해 민간 부문보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규정 변화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무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 개정안은 추가적인 육아 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결혼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들이 보다 원활하게 개인적인 상황을 해결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지방정부에서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입법 절차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의 법제정비와 함께 적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lawmaking.go.kr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개정안 및 의견 수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 및 행안부의 목표

인사혁신처의 연원정 처장은 “태어나는 아기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며, 공무원이 임신, 출산, 육아 시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상황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관심 있게 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영향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직무 성과를 이루어내는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및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개정안 관련 문의하실 경우 직접 연락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질문 2.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질문 3. 새로 개정된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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