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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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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따라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일 때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조정되어 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직접적인 지원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 변화

내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기존 기준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수급 위축을 방지하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변화는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노인 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에 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노인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요한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내용 기대되는 효과 적용 시작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계층 확대 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 탈락 가구의 증가 방지 2024년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의 경제적 생활 지원 강화 2024년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종합계획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 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실행과 기대 효과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행 방안은 단순히 이론적인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수급자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수급자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참고 링크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ohw.go.kr.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이번 고시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1.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답변2.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3.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어떻게 변경됩니까?

답변3.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20만 원+30%' 공제를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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