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전년 대비 5.6% 증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며, 해당 체납자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들입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위택스 및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 및 분석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많이 나타나, 각각 1800명과 2645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주로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이행강제금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자 현황: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
- 주요 체납세목: 지방소득세, 취득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현황: 주로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이행강제금
명단 공개 절차 및 기준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다만,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자에 대한 유인 및 조치
자치단체는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7203명이 공고 전에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체납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조치명 | 내용 | 기준 |
해외 물품 압류 |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 체납액 기준 없음 |
출국금지 |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출국금지 | 3000만 원 이상 |
구금 조치 |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일정기간 구금 | 5000만 원 이상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체납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간접 압박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여러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명단 공개의 의미는 무엇인지, 체납액 납부 시 별도의 조치가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납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세금 관리를 촉진하고자 하며,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위택스(인터넷 지방세납부 시스템)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압류 및 공매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체납자에게 소명 기간이 주어지나요?
네, 체납자는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져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