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기업 투자 계획서 제출 필요!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 이해하기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202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세정지원의 대상은 2023년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포함됩니다. 특정 자산 기준도 있으며, 자산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주요 인력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으로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기업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및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 투자 확대 계획서는 내년에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증가시킬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준과 비율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이상의 근로자 증가가 필요하고, 500~1500억원 경우에는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기업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 기준과 비율
투자 확대 부문에서는 기업이 내년에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에서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에 따라 투자 증가 비율은 다르게 설정되며, 일반기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때 20% 이상의 투자 증액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사업장에 투자할 경우 기준 비율이 5%씩 완화되어 기업에게 유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금 체불 여부 및 과거 미이행 기록
올해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성과 미제출으로 지원 제외 |
입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세정지원의 혜택에서 배제되며, 과거에 같은 사업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기업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성실한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통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 있어, 국세청은 오는 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계획서의 온라인 접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일까지는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하니, 기업들은 이를 유념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 마감일 및 기타 유의사항
마감일은 2023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점까지 모든 서류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둠으로써 기업이 제공되는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의 지원 정책에 적절히 대해 대응하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기대 효과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기업들이 정책의 조건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고용 증가 및 투자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니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숏텐츠
질문 1. 세정지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정지원 신청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입니다.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서는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는 내용을 담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 기준이 다르며, 500억원 미만은 2%, 500~1500억원 이하는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 3. 세정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세정지원 신청은 오는 8일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12월 2일입니다. 이 외에도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