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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방지 18곳 금융지주·은행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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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각 금융사의 책무 구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미흡한 내부통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여 금융기관 현황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입니다. 또한, 은행 부문에서도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해당합니다. 이 기관들은 각각의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직접 운영에 반영하게 됩니다.


  • 참여 금융지주회사 목록: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 참여 은행 목록: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 및 책임 분담.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기대효과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함으로써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마치 인센티브를 통해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실무작업반은 법령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각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계의 향후 계획

금융투자업 보험업 추가 시범운영 계획
내년 7월에 제출 예정 준비 상황 점검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대

내년 7월까지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에서도 책무구조도 제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장 질문 및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기관의 책무구조도 시행에 대한 질의응답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혹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각 금융 기관이 새로운 규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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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및 지속적인 평가

금융부문에서의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들은 사후 평가 및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금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고, 고객을 위한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책무구조도가 무엇인가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나요?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가 있으며, 은행으로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는 조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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