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마지막 날 확인하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연장되며, 기한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별 장려금 수급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도 높습니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려금 이 제도가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들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도 중요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적시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 수령 시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 시 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들은 신청 편의성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매년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으며,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상담 및 주의 사항
신청 자격 및 금액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제공되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인지한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
부정 수급 유형 | 처벌 기준 | 신고 방법 |
허위 증빙 발급 | 장려금 환수 및 2년 간 수급 배제 | 홈택스를 통해 신고 |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수급 | 부정 수급 확인 시 바로 환수 | 홈택스를 통해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면 장려금이 환수됨과 동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앞으로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연락처
장려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의 장려세제과(044-204-3817) 또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 담당관(044-204-2592)으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금을 제대로 신청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잘 숙지해야 합니다.
정책 및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саясат적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질문 2.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신청 후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