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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보험 적용 시작!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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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개요

2023년 10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시스템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직접 제약사로부터 약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변경된 유통체계의 특징

기존의 약제 공급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이 시중 유통을 통해 치료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제를 구매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이 체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정부 공급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제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의 본인부담금은 4만 7090원입니다.
  • 베클루리주 6병 기준의 본인부담금은 4만 9920원입니다.
  •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는 여전히 지정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변화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대한 가격은 유지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각 약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제 구입 시 부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팍스로비드정 한팩의 본인부담금은 4만 7090원으로 책정되었고,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으로, 이는 현재의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예측 가능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기관 확대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한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조제가 이제는 확대되어 환자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경우 정부에서 공급받는 베클루리주 사용 시, 여전히 담당기관에서의 처방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 건강보험 정책 방향

정책 목표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주요 내용 약제의 직접 구매 지정된 기관 외에도 처방 가능
기대 효과 치료제 사용 증가 코로나19 확산 대응 개선

이러한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정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2)나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전화: 043-219-9152)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공누리 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등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고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변화는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와 처방 기관의 확대는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환자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변1.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의 본인부담금은 4만 7090원이며, 베클루리주(6병 기준)의 본인부담금은 4만 9920원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질문 2.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2.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지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코로나19 치료제의 공급 체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3. 기존의 정부가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정부 공급도 함께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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