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경보 스마트폰 차단으로 안전 강화!
행정안전부의 LPG 안전관리 대책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와 저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보 알람을 개선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현장에서의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가스 누출 경보 및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전 및 저장 시설에 설치된 경보 알람이 동시에 울릴 경우, 자동으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여 가스 비상 차단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스 유출 상황에서도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 차단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에서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들에게 경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안전점검 체계 개선
안전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검사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불시 안전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LPG 충전소와 저장소의 점검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더욱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한 안전관리를 유도합니다.
- 가스 유출 차단 시스템의 향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안전 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불시 점검을 도입합니다.
- 미준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량 안전설비 강화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발진방지장치를 정기검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기존보다 짧은 주기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스 운반 차량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벌크로리의 충전 호스 및 로딩 암이 파손될 경우 가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인증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충전·저장시설 안전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LPG 충전소 내의 노후화된 부속품 및 시설에 대해 권장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교체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제어 패널 조작 권한을 독점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충전소 피트 상부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벌크로리 운전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고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안전 관리 책임 강화 | 보험사 보상 및 구상 | 의무보험 기준 개선 |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 신설 | 고의 및 중과실 사고 경우 책임 및 안전관리 부여 | 1999년 기준 현실에 맞게 재조정 |
행정안전부는 가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보험의 보상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 및 중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스 사고 예방과 피해 회복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가스 안전 교육의 필요성
안전 교육은 LPG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대상자는 업무 시작 전에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실무 중심의 전문 보수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가스 안전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적 개선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모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종합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법령 제·개정 및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