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건면 나트륨·당류 10% 이상 적음!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배경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나트륨과 당류의 과다 섭취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감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에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더 건강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어린이의 나트륨 및 당류 섭취 증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이번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일상에서 흔히 소비되는 식품의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의 경우,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된 경우에만 해당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에게 더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건면(조미식품 포함)에 대한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기준이 적용됩니다.
- 아이스크림 및 다양한 빵류의 당류 저감 표시가 확대되었습니다.
표시 대상 품목의 확장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즉석섭취식품 중에서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이들 제품이 저감 표시 대상에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이번 표시기준에서 당류 저감 표시가 적용되는 품목도 매우 다양합니다.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등이 포함되며,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 품목에서도 당류 저감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당류 섭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기대
건면 | 도시락 | 아이스크림 |
햄버거 | 샌드위치 | 빵류 |
카스텔라 | 케이크 | 머핀 |
개정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준의 주요 목적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향후 진행 계획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식품들이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식품 유통과 소비 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및 추가 정보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방법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성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건강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양한 품목에 대한 표시 대상 확대는 소비자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자료
이번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