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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보호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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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의 개요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국가유산청이 현대의 문화유산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입니다. 이 법은 15일부터 시행되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특히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과 동산유산을 포함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과거부터 이어온 다양한 문화유산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 모두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법의 주요 변화와 목적

이번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넓혀 미래유산 보존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형유지 원칙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근현대문화유산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문화유산 관리법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상담전화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입니다.
  • 이번 법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호받게 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등록문화유산의 새로운 규정

등록문화유산으로부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에서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그리고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다양한 세부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외관 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요소도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유연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의 시행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호받으며 진정한 가치가 발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

임시등록문화유산 제도는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시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는 규정을 두어,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유산의 시급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의미 지정의 장점 예시 지역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체계적 관리 가능 서울, 부산 등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할 필요성 지역 주민 참여 유도 기존 등록문화유산 주변 지역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반드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근현대문화유산지가 체계적으로 지정되어서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에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가 강화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문화진흥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의해 지역 문화진흥 시책과 주민사업 및 관련 단체, 사업자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지역 사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지역 주민이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조사와 심의 절차

전문가 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등록 및 기준 설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문화유산의 선택과 관리에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전문가들의 심의는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관리 및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행정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문화유산법의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을 통해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보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 보호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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