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2주택자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에 따라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혼인 후 주택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 확대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혜택도 있어,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확대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연장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세액공제 간소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말정산 때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가 간단해짐으로써, 세금 신고 시 보다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은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수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혜택 연장 | 사전청약 취소 후 청약통장 부활 가능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으며, 신규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어 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변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과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회사가 그동안 부담해왔던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직장 내 분위기를 더욱 좋게 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종부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주택 보유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획기적인 안정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됨으로써,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공공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완화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 배제 기준이 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공동체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더욱 많은 가구에 주택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특히 사회적 약자나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정책 관련 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15-4110입니다. 정책에 관련된 자료나 질문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세제 개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중요성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다양한 세제 개정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입니다. 발표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