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추석 경찰청 특별치안활동 시작했다!
추석 특별치안대책
경찰청은 추석 연휴 동안 치안 강화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18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며,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과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112 신고 및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찰은 가시적 순찰과 점검을 통해 범죄 위험요소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과 응급의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경찰청의 특별치안 대책은 치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 활동
가시적 순찰을 통한 응급의료진 보호는 이 대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를 활용하여 응급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벨 및 112 신고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며, 긴급신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진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가시적 순찰 진행
- 응급실에 비상벨 설치 및 112 신고 시스템 점검
-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응급환자 후송 지원
범죄 예방 활동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교육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무인 점포, 편의점, 금융기관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를 대상으로 출입 통제 및 방범 시설 확충과 범죄 대응 요령 교육을 통해 자위 방범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은 전수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 관리
추석 연휴 동안 교통 안전 관리도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혼잡 지역과 귀성·귀경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교통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휴 전에는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혼잡 장소에 대한 경찰 순찰을 통해 교통 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귀경길의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우회도로 안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 유형별 대응
범죄 유형 | 대응 방안 | 우선순위 |
가정폭력 | 전수 모니터링 | 상 |
침입 강·절도 | 가시적 순찰 강화 | 중 |
마약류 범죄 | 사전 예방 및 단속 | 하 |
이 표는 주요 범죄 유형과 경찰의 대응 방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각 범죄 유형에 따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타 안전 대책
경찰청은 전 경찰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찰관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과 대응 계획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 및 관련 정보
추석 특별치안대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0-2146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