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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금융사들의 새로운 기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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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는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여 구현될 예정이다.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및 기금관리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의 확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2월 7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

배출권 거래법의 개정안은 시장참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거래중개회사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게 되고, 배출권 거래 시장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시장참여자의 권한이 확대된다.
  • 환경부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최신 가격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안정화 기준을 개선한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부당이익 구조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당 취소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변경하여 정부의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

자발적 배출권 할당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세부 요건과 함께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업무를 포함시키며,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과 요건은 참여 업체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감축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의 명확성 강화

세부 요건 허가 요건 과태료 부과 기준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요건을 규정한다.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을 법령에 포함시킨다. 배출권 거래법에 명시된 세부기준을 정리한다.

법령의 명확성 강화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및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기준을 상향 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의 목표가 배출권 시장을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난방효율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참여 입법센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내년 2월 7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어 제도가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로 평가받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안내

환경부 기후경제과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로 문의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질문이나 요청이든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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