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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출된 젤리 해외직구식품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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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의 위험성

최근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성분이 함유된 젤리 및 사탕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금지 원료와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반입 차단이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하는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해외직구식품은 사용자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되며, 이를 통해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및 조치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젤리 및 사탕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모든 검사 제품에서 대마 및 HHC등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검사 대상 3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의 금지 원료 역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발견되며, 이들 성분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식약처는 즉각적으로 관세청과 협력하여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위해제품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사를 통해 확인된 금지 성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소비자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제품을 체크하세요.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와 의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관련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마약이나 금지 원료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검증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미래의 검사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한 성분에 대한 분석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성분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 같은 검사 계획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참고 및 문의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부적합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4). 이처럼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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