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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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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최근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은 음식물의 제공 가액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유지되다 보니 사회적 환경 변화와 소비 수준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방침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공직자의 윤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평상시 15만원에서 명절 기간인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며, 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은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절 선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더 많은 소비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직자와 일반 시민들이 투명한 거래를 통해 농수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산업은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직자 음식물 가액 5만원으로 상향 조정
  • 명절 선물 가액 30만원으로 상향 적용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
  • 부정청탁 방지 교육 및 홍보 강화

청탁금지법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은 국민들이 느끼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이 잘 시행되도록 주의 깊게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결론 및 의원회 회의 개최 예정

이번 법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공직자와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관행을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포함하여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다 나은 법 제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에서의 청탁금지법 관련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공지사항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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