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한 총리의 긴급 방역조치 발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현황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영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장의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살처분 및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식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노력이다.
야생 멧돼지와의 연계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은 환경부의 감시 아래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이 실행되고 있다. 정부는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검사를 통해 확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감염원이 되는 야생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방역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하며,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 구축
- 야생 멧돼지 관리의 중요성 강조
- 농가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요구
-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성
- 백신 접종과 검사 관리 강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방역 조치 | 상세 내용 | 시행 주체 |
출입통제 | 농장 출입 차단 | 농식품부 |
집중소독 | 발생 지역 및 주변 도로 소독 | 중수본 |
살처분 | 사육 중인 감염 돼지의 살처분 | 농식품부 |
역학조사 | 사례 조사 및 감염 경로 추적 | 중수본 |
12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동안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경주, 포항, 청송, 대구 동구, 군위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는 방역 조치를 극대화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필수 조치임을 알린다. 농가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매일 농장 위생 관리와 출입차량 소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권장 사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에 따라, 농가들은 기본 방역수칙의 준수를 통해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가축의 예방접종과 철저한 소독은 필수적이다. 이는 돼지 사육 마릿수의 0.01%에 해당하는 사육돼지들이 영향을 받더라도, 전반적인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매일 소독 및 예방접종 외에도 주변 환경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에는 최대한 출입을 자제하고, 축사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는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7)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044-200-2332)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할 예정이며, 모든 시민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