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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민 방청절차 개선으로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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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방청 절차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방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 접수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문하고자 할 때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헛걸음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방청 절차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청 신청 절차는 한층 간편해지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필요 시 언제든지 회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방청 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방청 절차의 현황은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방청 신청을 현장에서만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전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헛된 노력을 하게끔 만듭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사를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환경에 맞춘 여건 조성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의사 공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비슷한 회의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대다수 의회는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청 신청 방법의 다양화
  • 회의록 공개 시기의 규정
  • 주민의 알권리 보장
  • 온라인 의사 공개 강화
  • 실시간 중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청 신청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선, 온라인 등으로 방청 신청을 수용하여 주민들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청을 원하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헛걸음하는 일을 방지하고, 방청이 제한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방청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의 시기를 확실히 하여 주민들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기초의회는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합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공식 회의에 대한 원활한 기록을 남겨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입니다. 해당 제도는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반영해주길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정보

자세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234입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정책뉴스 자료는 출처 표시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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