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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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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내년 대한민국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이로 인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상승한 것이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되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239만 2013원이 결정되어, 여기서 7.34%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4인 가구와 1인 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42% 인상
  • 약 7만 1000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
  • 의료급여 제도 개편 내용 설명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사항

의료급여는 17년 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에서 정률제 위주로 개편된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정되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새로운 지원 및 혜택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설정되며, 이러한 인상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욱 지원이 필요했던 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했다”며 “이런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한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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