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홍콩 회사의 불법 석탄 거래 폭로!
대북 제재 관련 현황
최근 외교부는 대북 제재 위반에 관련된 선박과 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덕성(TOK SONG)호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행위입니다.
HK 이린다와 덕성호의 제재 배경
HK 이린사가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관련된 활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가 북한의 덕성호로부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이호에 대한 억류 조치가 취해졌으며, HK 이린사와 덕성호가 안전 보장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가 제재를 받는다.
- 북한산 석탄의 해상 환적이 주요 위반 사항이다.
- 정부는 추가 조치를 통해 불법 활동에 대응할 것이다.
-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제 커뮤니티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제재의 법적 근거
관련 법안 | 적용 사항 | 세부 내용 |
공중 협박 금지법 | 금융 거래 | 사전 허가 필요 |
외환 거래법 | 외환 거래 | 사전 허가 필요 |
선박 입출항법 | 입항 제한 | 허가 받아야 입항 가능 |
무역항 관리 | 특별 관리 필요 | 국가 보안기관 승인 필요 |
이번 제재 조치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단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시행할 것이며,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과의 그린 수출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 강화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원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역 관련 법률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선박 및 선사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하고 앞으로의 위협 요소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전을 지키고,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문의는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