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5명 가해자 유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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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재판 과정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B씨 등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20년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가해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었다.
- 재판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형량이 감경된다.
- 범행으로부터 3~4년이 흐른 뒤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판결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무죄 | 형량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유죄 판결 및 감경된 형량 |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의 집단 성폭행 혐의 | 피해자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 |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 판단 |
범행과 판결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의 합의 등을 고려한 형량 감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뒤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이 고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가 고려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추가행동
사회적 관심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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