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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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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진행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가결 현황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및 재의결 현황

이의신청 재의결
342건 230건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유예 협조요청 가결 현황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 대한 안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 대책 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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