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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와 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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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져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져야 함
  • 부모 등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됨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를 위한 가명으로 임신 및 출산을 지원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 전화 1308 운영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바우처 및 지원금 지급
임신·출산 바우처 및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기준 변경 및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보호출산제 신청 시 유의사항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받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 뒤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00만 원 한도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임신·출산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이상 아이를 돌보는 숙려기간을 고려한 140만 원의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당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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