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노란 포장지, 발암물질 초과 검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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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표 내용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 사이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제품은 회수 대상
-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에 해당
-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반품 조치 요망
-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
- 벤조피렌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이 높음
위험성 및 대응
위험성 | 대응 | 대응 |
벤조피렌 섭취시 건강 위해 위험 | 제품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 식품 안전관리에 유의 |
유기물 불완전 연소로 생성 | 제품 폐기 처리 필요 | 소비자 안전 우선 |
환기 및 안전조치
제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보관하며, 제품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통된 제품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치 및 제재
식약처의 회수등급 1등급 분류와 함께 해당 제조사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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