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발암물질 판매 중단 회수 걱정되는 식품 안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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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했으며, 이에 대한 섭취 중단 및 제품 반품이 필요하다.
고소하고진한들기름 회수 대상 정보
- 제품명: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
- 회수 대상 기준치: 3.4㎍/㎏
- 회수 대상 소비 기한: 2025년 6월 30일
부적합 제품 조치
제품명 | 업체 정보 | 소비 기한 |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 | 피디에이치아이엔씨 및 유한메디카 | 2027년 2월 13일 |
부대전골 500g | 임꺽정푸드시스템 | 2025년 4월 1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및 소비자에게 제품 반품을 요청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식약처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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