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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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문회의 적법성
이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정 청문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하고 이성적인 주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문회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
법정 청문회의 존재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김 변호사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법을 준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 청문회와의 비교 | 법적 근거 의문 | 청문회 진행 요청 |
법적 근거 부재 | 의문 제기 | 법의 준수 요구 |
고발 및 재판의 영향 회피 | 국회법 제146조 준수 요청 | 법적 절차 존중 요청 |
군의 수사권과 국방부의 재검토
김 변호사는 과거 법 개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과 국방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 국방부의 재검토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김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해봤을 때, 법정 청문회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적인 의문과 강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토론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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