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와 도축검사 강화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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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관리 방침
미세먼지, 온난화, 각종 바이러스 유행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축산식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삼계용닭 '백세미'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삼계용닭 '백세미'를 비롯한 전국의 닭농가에서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조사
- 위반사실 확인 시 행정처분 조치
-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안내문자 발송
도축검사 강화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축검사 강화 | 식용 부적합 닭고기 폐기 조치 | 전국 도축장에서의 검사 강화 |
또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도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 방지 및 닭의 안전한 운송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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