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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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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 설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헤어진 뒤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A씨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도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주장

  • 검찰은 피해자의 살아달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어린 자녀가 목격한 것으로 공포와 충격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1심에서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1심 2심 오늘의 판결
징역 25년 사형 구형 징역 30년
부착 전자장치 10년 사형 구형 확인

설 씨의 형량은 1심보다 5년 더 높아졌지만, 피해자 유족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발언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A씨 유족

본인의 입장

설 씨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행위에 대한 징역 30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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