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범 1심 25년→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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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 설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헤어진 뒤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A씨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도 목격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주장
- 검찰은 피해자의 살아달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어린 자녀가 목격한 것으로 공포와 충격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1심에서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1심 | 2심 | 오늘의 판결 |
징역 25년 | 사형 구형 | 징역 30년 |
부착 전자장치 10년 | 사형 구형 확인 |
설 씨의 형량은 1심보다 5년 더 높아졌지만, 피해자 유족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발언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A씨 유족
본인의 입장
설 씨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행위에 대한 징역 30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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