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5곳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대상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및 혜택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며, 이를 통해 701명의 시설자 및 2307국의 무선국이 전체 감면 예상금액 257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자 혜택: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하며,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동안 감면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해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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