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정부의 구직급여 개편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의 급여액을 감액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 개편
이번 개편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이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도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 추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설정되며,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사항도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정책 개편사항
이 외에도, 지난 2021년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노사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재정을 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들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관련 문의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