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한 이달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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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품목 확대
31일부터 유가증권의 기부허용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기부 품목의 확대
- 유가증권 추가: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 기부 목적 범위 추가: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대응 등
주요 개정 사항
기부금품 범위 확대 | 기부 목적 추가 | 모집 시 정보 제공 사항 추가 |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부 문화 활성화
유가증권의 추가로 기부 품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부 방식이 가능해졌고, 모집단체도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기부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추가 게시·제공
-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규정
- 다양한 접수 경로: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 ARS, 우편·택배 접수 추가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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