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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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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산업 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 계획

정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노력

교육부는 미래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확대
  •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과정 및 전략

미래산업 교육 산학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SW 중심 대학 확대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 추진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
원스톱 윈도우 제공 사업 추진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 활용 대학 내 유휴시설 활용한 산학연협력단 시행
국제 교수 연계를 통한 지식 이전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환경 조성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상기 내용은 교육부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과 추진 전략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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