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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입국 시 '금지물품' 철저 확인, 안심하고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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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안내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의 휴대품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에 대한 신고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마약류나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절대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반입주의사항: 해외여행 시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물품에 대한 신고가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나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세관신고의 중요성: 세관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관신고 없이 물건을 반입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와 관세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해물품의 확인: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하는 제품도 주의해야 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안내물: 관세청은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를 통해 관련 안내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면세범위와 반입 제한물품 정보

면세범위 세관 혜택 가산세
미화 800달러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의 30% 세금 감면 미신고 시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100mL 이하 - -

반입하는 물건에 대한 면세범위 및 관련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화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반입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및 국내 반입에 대한 주의사항

해외에서 직구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주의가 필요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금지물품' 철저 확인, 안심하고 여행하세요 | KoShort : http://koshort.com/post/dfa41ffe/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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