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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元·韓, 與윤리위에 당헌당규 위반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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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의 긴급 간담회와 징계 절차 경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여 전당대회 비방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비방이 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조치로 간담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전당대회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리위는 선관위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규정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위반 시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의 결의

규정 준수 신속한 처리 독립적 결정권
민심 보호 근거 있는 조치 단호한 대응
당 발전 지원 유해 행위 규정 윤리위원 요구에 따라 징계
현행 법령 준수 민심 이탈 방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와 같은 결의를 통해 윤리위는 당 내부의 유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규정 준수와 민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입장

위원장은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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