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OECD 8위, 고용감소 부메랑 될 가능성?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장 변화
한국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1만30원으로 결정되어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법령 26건과 연계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상승은 물가 상승과 시장 파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다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으며,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9%로 나타납니다. 이는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고액의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늘며, 카페와 아이스크림 매장 뿐만 아니라 무인 점포의 등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액의 최저임금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식 점포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경영계에서는 음식점,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대해 구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과 해외 비교
한국 | 일본 | 미국 |
60.9% | 45.6% | Variability |
가장 높은 수준 | 중화학공업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현은 철강업 최저임금이 다른 업종보다 높음 |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 존재하나 주별로 달리 적용 가능 |
위의 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최저임금 비교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양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
일부 경영계에서는 영세한 음식점,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