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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주장 사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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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한국경제사회연구원(KIET)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차이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는 다른 개념으로,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

  •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의 공개
  •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 제공

국토교통부의 설명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 공시지가 투명성 강화 문의처
-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 -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 정보 온라인 공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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