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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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법안들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혀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며, 감사원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원의 독립적 활동을 감사위원회 등이 제한할 우려가 있다.
단론 추진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 가맹사업법 | 구하라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민생법안 |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농가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이번 의원총회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었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노조와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며, 국회의 결정에 따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적인 변화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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