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배후'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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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살인사건 범행 요약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지호는 징역 23년,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과정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무기징역 확정
- 범행자별 징역 형량
- 범행 과정
범행자별 징역 형량
이경우 | 황대한 | 연지호 |
무기징역 | 무기징역 | 징역 23년 |
무기징역 | 징역 8년 | 징역 6년 |
강남 살인사건의 범행 경위와 범행자들의 징역 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남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언론보도 기사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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