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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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실업급여
-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 방법과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신청 방법과 문의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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