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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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조치 안내문이 붙은 차량은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근거를 갖춘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관청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시·군·구청장들이 직접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또는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
- 견인보관소에서 차량 반환 방법과 비용에 대해 문의
-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 문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 문의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절차
견인 보관소 확인 | 거동 보관료 결제 | 차량 인도 |
이동 목적지 확인 | 보관 기간 확인 | 비용 납부 및 차량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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