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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값 전세, 신혼부부 10년 입주 월 974만원 무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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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서울시는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갔다. 현재 둔촌주공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며,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되는 전용면적은 49㎡(21평) 150세대(무자녀 가구)와 59㎡(24평) 150세대(유자녀 가구)이며,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Ⅱ는 시의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이나 결혼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월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는 이번 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앞서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이며, 60㎡ 초과 시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용면적 전세보증금 인원수
49㎡ 3억5천250만원 150세대
59㎡ 4억2천375만원 150세대

본 공급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49㎡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후 지원 및 추가 공급 예정

서울시는 이번 장기전세주택Ⅱ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총 1천호 이상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으며, 또 2026년부터는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여 매년 4천호 이상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에 대한 신청과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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