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ort
대한민국 사건사고

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복귀 경우에 한해 적용

Last Updated :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의 사직서 관련 합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련병원에서 2월 29일자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합의
  •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6월 3일까지 명령의 효력 유지 6월 4일 이후 사직의 효력 발생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함

사직 후 수련특례 관련 안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

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복귀 경우에 한해 적용 | KoShort : https://koshort.com/post/dfa41ffe/11618
대한민국 사건사고
KoShort © koshort.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