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없애는 여야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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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가 취임 이후 15건째이자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행사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취임 이후 15건째,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이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경우이다.
2. ‘채상병 특검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 요지 | 개선되지 않은 부분 | 새롭게 추가된 규정 |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 없는 처리 | 특검 미임명 시 임명을 간주하는 규정 |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 | 위헌적 조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특검 권한을 사실상 야당이 갖음 |
3.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적 협의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을 지금 내용 그대로 재의결하려 해선 안 된다. 적어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뒤 재의결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특검 수사가 이뤄져도 그 결과에 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
4.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새 지도부 취임에 맞는 협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새 지도부 취임에 맞춰, 여야가 특검법 수정안을 협상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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