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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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청문회
국회 법사위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두 차례의 청문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하여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 청문회를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첫 안건으로 올림과 동시에 청원에 내건 5가지 탄핵 사유를 공방의 시작으로 만들었다.
두 차례의 청문회 개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의 강행으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고, 야당은 이에 반발하여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채해병 사망 1주기인 1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모녀 등 17명의 증인을 채택하였다. 이에 여당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으로 주장하고, 야당은 청문회에서 실체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의 제기와 대립
민주당 입장 | 국민의 힘 입장 | 강조할 내용 |
모든 절차가 국회법에 어긋난다 주장 | 청문회에서 실체를 밝혀 달라고 요구 | 불법 청문회이며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
양측은 이번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대조하며 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임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여야 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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