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 결정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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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 설명을 바탕으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 교통세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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