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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건사고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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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해당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게 되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지 내 도로의 안전관리 의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무가 학교의 장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여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에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의 효과

결과적으로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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